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현정
☆ 경매는 기회이자 찬스가 될 수 있다.
우편물이 쌓여 있다면!
우편물이 쌍여있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어쩌다 들어오거나) 집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연락 학기가 쉽지 않아 명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시세의 척도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사 와 매매는 정비례할까?
이삿짐이 자주 들고난다고 매매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거래가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전 집주인과의 월세 계약은 위험해요.
인도명령은 낙찰받고 6개월이 네에 해야 해요.
만일 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줬다가 6개월이 넘으면 인도 명령을 할 수 없어 강제 집행도 불가능합니다.
6개월이 뒤 태도가 돌변해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난감하죠. 딱 하나 방법은 소송인데 그 과정은 강제집행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 경매의 순서
현장조사 - 입찰 - 낙찰 - 대출 및 잔금 납부 - 명도 - 이사
☆ 경매의 6단계 ☆
1. 목표 설정 - 내가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
2. 권리 분석 - 위험하지 않는 물건을 고른다.
3. 현장조사 (임장) - 인터넷으로 사전조사 끝나면 현장으로 출동
4. 입찰 - 내가 찜한 물건 입찰하기
5. 자금 납부 - 대출, 잔금 미련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6. 명도 - 서류 및 대화를 통해 명도 진행하기
☆ 최우성 변제권
적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누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세입자들은 배 단 순위가 앞선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요.
※ 전세권이 말고 기존 권리기 괴기 위한 조건
가정 먼저 성정 되어있어야 하고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경매신청을 하였을 때이다.
※ 이런 집은 뒤로 돌아보지 말자
1. 예고등기
2. 가처분등기
3. 유치권
4. 지상권
♧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다.
평형을 볼 때 주의할 점 - 면적을 볼 때 전용 면적인가 아니가를 확인하고 비교해야 한다.
경매 물건은 항상 전용면적이다.
⇒ 경매 욕심을 내서는 안됩니다.
경매 때를 기다려야 하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