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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5단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 까지 2주간 적용
○ 5명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관련 Q&A
결혼식장, 장례식장
가족 모임 관련
직장관련
다중이용시설관련
호텔 숙박업소
이사,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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