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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부동산 세법 용어 (납세, 취득세, 징수)

by 낭만버들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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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 ?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납세고지서 ?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취득세란?

취극이란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취득에는 사실상의

취득과 취득의 의제로 구분하고 사실상의 취득과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한다.

또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 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단,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내이다.

징수란?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 제의

징수금을 거두어드린 것을 말한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 ...

감사합니다.

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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