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암연구1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암 예방 암 검진 암연구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암 예방 암 검진 암연구 -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입법예고 (12월 21일 ∼ 1월 31일) - □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과, 기존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 기관 추가,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암 예방, 암 검진, 암연구, 기획 암정보관리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2020.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