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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암 예방 암 검진 암연구
-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입법예고 (12월 21일 ∼ 1월 31일) -
□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과, 기존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 기관 추가,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암 예방, 암 검진, 암연구, 기획 암정보관리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험공단 및
건강심사평가원 등를 추가한다.
◎ 개정이유 ◎
암관련 테이터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하는 암테이터사업을
시행할수있은 근거를 마현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암테이터사업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엄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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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으로 인해 더 효율적 관리와
예방이 더 잘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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