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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을 명문화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향후 주택정책에 있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함으로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진성준 의원 라디오 인터뷰 내용 일부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그렇게 해 거하는 것"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한 가구가 하나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적인 번안"
변장 서버 후 보자는 "법안 자체는 자세히 보지 못했다."면서
1가구 1주택 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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