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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by 낭만버들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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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

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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