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검집비용 : 본인 부담 없음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 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기존영유아 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 (생후14일~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영유아 초기 (생후14일~35일)이 1차가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2차부터 8차까지로
명칭만 바뀌고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 2021년 1월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의료보험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 다른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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